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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놓고 정부 - 의협 갈등 ... 안전성 문제 없어 VS 안전성 부실덩어리
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에 복지부 안전성 이상 없다 반박
기사입력 : 2015-10-29 17:51:1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정책 현황 보고 ' 통해 반박설명을 발표하는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8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민건강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실 덩어리’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29 설명자료를 통해 우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므로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다를 없고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는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을 뿐더러, 의학적 안전성은 더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어느 기관이 참여했는지, 어떤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과를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조차 선정 사실을 모를 정도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국가들이 원격의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황분석 결과, 미국과 일본에서도 원격의료를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미국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주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주는 보험적용 분야마다 제한 조건들과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수행기준과 면허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부득이하게 원격의료를 활용할 경우 대상지역과 환자, 질병과 제공자 자격, 책임 등을 정해놓고 있다" 덧붙였다.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격의료 개념과 내용, 활용상황, 제공방식 명확화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 규정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개인 정보보호 대비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비충실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원격의료가 허용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여러 가지 선결조건들과 환경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전문가 그룹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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