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기기피제(의약외품)에 대해 재평가 계획을 10
월 말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모기기피제에 대해 제기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재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8개 성분을 함유한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이며, 대상 품목, 자료 제출 범
위와 기한 등의 내용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내년에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적정성 및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최신 국
내·외 정보를 재평가한다.
앞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약외품 살충제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재검토를 거쳐 945품목 중 46품목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699 품목의 사용상의 주
의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관계자는 안전하고 유효한 모기기피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근